[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조회2,388 공감1 작성일1/10/2022 1:16:30 PM
남편은 아직 연금 수령나이가 안 되었구요 전 올해 연금 신청 나이가 되었는데.. 남편이름으로 연금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남편의 나이가 연금 수령 나이 죌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참고로 전 60/10월생입니다 남편은 62/1월생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자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0/2022 1:26:25 PM

=> 답변)

남편의 나이가 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서 남편이 은퇴 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