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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4,524 공감1 작성일12/13/2021 12:47:53 PM

제가 Full retirement age 가 되어 연금을 신청하면 100%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배우자는(직장 생활 하지 않고 저보다 3년 적음)Full retirement age 에 도달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연금은 저의 50%가 아닌 그 보다 적게 받는건가요? 그러면 배우자가 FRA 에 도달 했을때 저의 SSA 를 신청하는것이 금액이 극대화 되는것인지요? 이제까지 아내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제가 신청한 시점에 금액의 50%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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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3/2021 1:17:06 PM

배우자는(직장 생활 하지 않고 저보다 3년 적음)Full retirement age 에 도달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연금은 저의 50%가 아닌 그 보다 적게 받는 건가요?

답변)

=> 맞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FRA 에 도달 했을때 저의 SSA 를 신청하는것이 금액이 극대화 되는것인지요? 

답변)

=> 맞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12/13/2021 1:53:21 PM
앞에도 비슷한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소셜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준연금액을 계산한 후에,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해서 정합니다.

본인의 은퇴연금 = (기준연금액 PIA)×(연금 시작 나이 증감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두분의 은퇴기준 정년나이 FRA가 67세 (1960년 이후 출생자)라고 가정할 때,
은퇴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은퇴연금 증감률
62세: 70%
63세: 75%
64세: 80%
65세: 86.66%
66세: 93.33%
67세: 100%
68세: 108%
69세: 116%
70세: 124%

이 증감률에 따라, 은퇴연금 시작을 연기하면 은퇴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배우자연금의 계산 공식은, 남편이 주연금자이고 아내는 자신의 은퇴연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 = (남편의 기준 연금액 PIA * 50%)×(아내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감액률)

즉, 남편의 연금 시작 나이에 따라 실제로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기준연금액 PIA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배우자연금 감액률
62세: 65%
63세: 70%
64세: 75%
65세: 83.33%
66세: 91.66%
67세: 100%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음)
68세: 100%
69세: 100%
70세: 100%
s**in**** 님 답변 답변일 12/13/2021 1:54:08 PM
남편이 은퇴를 미루고 더 오래 일을 하면, PIA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62세에 일을 그만 두어서 PIA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경우에,
은퇴는 했지만 연금시작 나이를 미루면, 첫번째 퍼센트에 따라서 남편의 은퇴연금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남편이 실제로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남편의 PIA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남편의 PIA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이 연금 시작을 연기해서 남편의 은퇴연금이 늘어나도,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FRA 에 도달 했을때 저의 SSA 를 신청하는것이 금액이 극대화 되는것인지요?"
-->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두분이 꼭 동시에 연금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주연금자가 이미 또는 동시에 연금을 받아야,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12/13/2021 1:57:29 PM
만약 원글님이 62-67세 사이에 일을 그만 두었다면 (즉, PIA가 변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경우에
(1) 남편 67세, 아내 64세 동시에 연금 시작
(2) 남편 70세, 아내 67세 동시에 연금 시작
(3) 남편 67세 연금 시작, 3년 후 아내 67세 연금 시작
-->
(1)의 경우,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액은 (남편 PIA * 50%)× 75% 가 됩니다.
(2)와 (3)를 비교하면, 아내의 연금 시작 나이가 같으므로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액은 (남편 PIA * 50%)× 100% 로 똑같습니다.
물론, 남편의 은퇴연금은 (2)가 가장 많겠지요.


연금 시작을 연기하면 위 증감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늘어나지만, 이것은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액을 상쇄해 주기 위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일찍 시작한 경우와 나중에 시작한 경우의 평균가치가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배우자연금은 FRA (67세) 이후에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으므로, 그 이후로는 연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12/13/2021 1:57:37 PM
* 주요 용어
- PIA = Primary Insurance Amount: 기준 월연금액 = FRA 때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의 은퇴연금액. 근로소득이 많고 더 오래 일을 하면 PIA가 늘어남. 이 기준 금액에 연금 수령 시작 나이에 따른 증감률을 곱해서 연금액을 정함.

- FRA: Full Retirement Age: 은퇴기준 정년나이, 만기 은퇴연령. PIA의 100%를 받는 기준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오래전에는 65세이었음.


소셜연금의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찾아서 공부를 하시길 권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YouTube에서 "소셜 연금의 기초" 또는 "소셜 연금"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YouTube에 시리즈로 여러개의 비디오가 있고, 각각 비디오 아래의 Description과 댓글에도 추가 설명이 있으니 찾아보세요.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https://bit.ly/3Ev3cMC --> 이 링크를 주소창에 Copy & Paste
(4-1) 배우자 연금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8:47:31 AM
복잡한 계산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정확한 답을
소셜국에 접속하시면
손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sa.gov/myaccount/spousal-benefits.html

일례: A (40 크레딧이 넘은 배우자), B (40 크레딧이 되지 않는 배우자)
A가 정년(FRA)에 받는 금액(PIA)을 알아낸 후

my social security account에 로그인하여
“Plan for Retirement” section또는
“Calculate a Benefit as a Spouse”으로 가셔서

내(B)가 A의 배우자 몫으로 받고 싶은 날짜와
A의 PIA금액을 입력하신 후
Calculate 단추를 누르시면

62세에 받는 금액,
B의 FRA(정년)에 A의 50%를 받는 금액
그리고
Delayed (연기)된70세에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즉시 산출되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GjtsDACyJAN_jnuBGD-sa

榮一三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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