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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nj****
조회3,642 공감0 작성일2/3/2022 6:46:38 PM

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림니다

불체자 신분으로 20여년 정도 세금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소셜오피스에서 매달 받을 수있는 금액이 메일로 오는데 소셜연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점수도 됩니다. 소셜 넘버도  있읍니다. 나이는 63세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림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4/2022 9:39:38 AM

=> 답변)

  불체자 신분으로는 소셜 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4/2022 3:54:11 PM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에 의하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달 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비시민권자에게
매월 Title II 사회 보장 혜택 
(FEDERAL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근로 소득이 적립된 소셜 번호SSN와 그 소득을 보고한 불체자unauthorized immigran의 ID신분이 같을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 . .


(1)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일을 하였고; 
(노령 OLD-AGE 연금의경우 :10년이상)

(2) "언젠가 한번쯤은 법적 노동 허가"를 받았었고 (“legal work authorization at some time”)

(3)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합법적인 거주 자격 (lawful residency) 이 있는 경우이며 ,


그렇지 않은 경우. . . 미국밖에서  다른 국가와 totalization agreements 협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ased on  “authorized work” )."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에 연락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4/2022 11:58:38 AM
아래 링크 기사를 참고해 보세요.

https://news.koreadaily.com/2017/07/02/society/generalsociety/5392551.html

榮一三 013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4/2022 6:26:26 PM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1-800-772-1213 에 연락하여
(아침일찍 7am 에 전화를 하면 20~30 분정도 기다리면 통화가능?)
질문자님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수급 자격 여부에 관하여
심층깊은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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