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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ursing home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3,146 공감0 작성일1/11/2022 10:47:13 AM

저희 어머니가 북가주에 사시다가 얼마전에 남가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따로 SSA OFFICE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로병원에서 하는건가요?

해야 한다면 SSA OFFICE를 방문해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역은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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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2022 5:08:37 PM

nursing home 에서  MC 171 양식을 사용하여 환자의 입원, 거주자의 입주를 각 정부 기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PSS, Long- Term Care Medi-Cal 오피스 )등 에 통보를 하지만 . . .


사회보장 연금, 또는 SSI 생활 보조금 등의 수혜자는 거주지 변경등에 대하여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하는 방법: “My Profile” tab on my Social Security 또는 1-800-772-1213 


참고로,  켈리포니아 주 널싱홈에 거주할 경우 SSI  수령자이라면, 
SSI 수령 금액이
$50 (
SSI + SSP) "personal needs allowance" 로 조정되며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2022 5:20:27 PM

=> 답변)

이사하면 SSA에 보고해야 합니다

메디칼이 있으면, 북가주 카운티 오피스에도 보고해서 Transfer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SSI 수령자이라면, 요양병원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SSI 수령 금액이 $50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주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SSA에 이사 보고하려면 전화 800-772-1213 으로 하면 됩니다

보고 책임자는 본인이며 가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1/2022 6:36:08 PM
참고로, 켈리포니아 널싱홈에 거주할 경우 SSI 수령자이라면,
SSI 생활 보조금 수령 금액이 $50 (SSI + SSP) "personal needs allowance" 로 조정되며 . . .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이라면 $35을 "personal needs allowance" 로 Keep 하고
나머지는 'SOC' 로 롱텀케어 비용을 내게되며 . . .

k**o****님!
유충환 Charles Yoo 님!
Happy New Ye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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