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5 dependent tax income....

지역California 아이디k**i7****
조회2,304 공감0 작성일2/3/2016 8:19:01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택스보고를 이미 접수하였는데,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장모님이 저희 가족과 같이 거주하시고 저희 부부의 dependent로 지난 2년간 택스보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2015년에 장모님의 earned income(wage)가 $4,400이 있었습니다. 접수후에 $4,000이상은 dependent로 넣을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IRS로 연락하여 수정하여 하는지요? 가만히 있다가 IRS에서 알았을 경우의 penalty 가 있는지요..있다면 어느정도 인지요?
장모님의 filing status는 single(widow)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와 거주하시며, 저희가 대부분의 재정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상관없겠지요?? -_-;;)
이용자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기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6 1:27:39 PM
Dependent 65세 이상 earned income limit 은 $7850 입니다. $4000 이란 내용은 누구에게 들으셨는지 모르나, 주변 전문가에게 다시 여쭤보심이 좋겠습니다.

김기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info@ckfidelity.com

전화 (213) 700-040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