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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텍스아이디로 w4 를 작성할 수 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s****
조회8,172 공감0 작성일1/21/2016 4:26:16 PM
서류미비자로 소셜없고 텍스아이디는 있습니다
식당에서 서버로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종업원 텍스보고를 원합니다
이 경우 w4에 소셜넘버대신 텍스아이디를 적어서 보고한다면 가게주인이나 제가 불법으로 일을하고 고용한게 적발되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정말 다급해서 드리는 질문이니 혐오성 댓글은 지양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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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기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6 5:21:48 PM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불체자라 구분지음은 이민법 위반을 의미합니다. 그럼, 소득이 있는 불체자가 세금보고를 간과한다면? 이는 두 가지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미 정부는 성실히 세금보고를 하는 불체자를 가중처벌하지 않습니다. 미 국세청과 이민국은 정보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일을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이란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김기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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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6 8:32:42 AM
ITIN을 시용하는 분 모두가 서류미비자는 아닙니다. ITIN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할수 있도록 한 정책에서 나온것이며 정보를 이민국과는 공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상으로는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경우 위법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성실하게 세금보고 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여 진다면 정부가 ITIN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겠지요.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5:12:13 PM
이민국과 국세청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셜이 없으면 텍스아이디를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o**ijo******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10:00:53 PM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6부터 시행되는 서류미비자 특례법 Bill #1159(40개의 취업에 대한 합법안)에 의하여 서류미비자로 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 법에 의해 합법으로 간주하고, 시민권자와 다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시 소셜 넘버를 요구할 수가 없고, 임금도 시간 당 $10 이상 그리고 오버타임 페이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방법 상으로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정당하게 보호 받게 됩니다. 단 소셜번호 대신 납세자 번호를 사용하여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일하게 되면 일 한 만큼의 기간을 career로 인정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전역으로부터 강한 반대(FAIR)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CA주법으로 주지사가 서명했기 때문에 주 법에 의해 보호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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