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거주의무가 있어도 F1 비자가 가능하며, 본국거주의무가 해소(waiver)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정부지원은 도움이 됩니다. 비자 인터뷰 면제는 그 조건을 모두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는 당연히 F2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2는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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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거주의무가 있어도 F1 비자가 가능하며, 본국거주의무가 해소(waiver)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정부지원은 도움이 됩니다. 비자 인터뷰 면제는 그 조건을 모두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는 당연히 F2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2는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