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서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관건은 영주권자이신 부모님이 겪으시게되는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면제신청서 심사기준관련해 최근발표된 12월5일부터 적용되는 이민국심사방침 매뉴얼에 의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권에의해 전체적인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어느 한 특정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부모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해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질문관련 추가로 답변글을 올립니다.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불법체류입국금지 사전면제확대규정은 행정명령에 근거하고있지만 이규정은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al Act)에 따라 공시하고 여론수렴 (Notice and Comment)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기존시행되고있는 관련이민국적법 212(a)(9)(B)(i)의 절차상 변경최종규정을 Rulemaking 과정을거쳐 연방행정명령집에 기록한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않고 취소하기는 쉽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취소하기위해서는 충분한시간과 합법적인 절차 (Procedural due process)를 거쳐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지난번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내린바있는 DAPA 소송시 텍사스 주정부가 주장했던 공시와여렴수렴을 거치지않고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진 DAPA 는 무효라는 주장을 연방항소법원이 받아들인것과도 연결지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관련분야 전문이민변호사들도 현재 심사중인 I-601A 면제신청서나 새로운신청서 접수에 있어 갑작스런변화는 당분간 없으리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