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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의 길은

지역Texas 아이디p**jsin****
조회13,183 공감0 작성일11/19/2016 3:41:57 PM
답변감사합니다. 부모님이나 친누나가 영주권자여도 불체자인 저를 영주권 초청은 불가능하군요.
그럼 길이 있다면 신분이 합법적인 영주권/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제 신분도 해결이 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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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6 8:11:15 PM
안녕하세요

601 Waiver 가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미국에 밀입국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6 4:21:27 PM
합법적으로 입국하신후 불체신분이 되었다면 불체신분에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략 6개월정도 걸립니다.

다른 가족이민카테고리을 통해서는 이미불체신분이므로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고 미국을 떠나 본국에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야하는데 미국에서의 불체기간으로인해 미국을 떠나면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에 해당이됩니다. 그리고 면제를 받기전까지는 입국금지기간안에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I-601A 면제확대법안은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는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현재 미혼 21세이상 자녀초청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6-7년, 그리고 형제초청은 13년걸립니다. 그러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은 대략 2년정도 걸립니다. 먼저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으로 I-140 (취업이민신청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증명 대상자격이되시는 부모님을 통해 I-601A 면제를 미국내에서 신청합니다. 면제신청서가 승인되면 그 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안전하게 취업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카드를 받게됩니다. 이렇게 할경우 취업이민진행과정에서노동부 감사를 거치지않고 I-140 이 승인되고 그이후 신청한 I-601A 면제서가 승인되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은 현제 수속진행속도로 볼때 2년안에 모두 끝나게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0/2016 9:59:42 PM
불자의 길은 멀고도 험한 구도의 길이다. 나무 관세음보살.
s**de**** 님 답변 답변일 11/27/2016 6:44:16 PM
8월 29일로 시행되고있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을 이용해서 영주권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확대된 새 조항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된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출국해 출신국가 주재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이민초청으로 진행할경우 최소 7년이상 소요되므로 가능하면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해서 I-601A를 사면 받게되면 약2년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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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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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love**** 님 답변 답변일 2/4/2017 10:58:49 PM
케빈 변호사님도 시간 감사드리지만, 답변이 항상 20% 부족한 느낌..
조나단 변호사 님 장문의 답변 정말 너무 많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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