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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20개월 후 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5,681 공감0 작성일11/13/2016 7:53:16 AM

본인과 배우자는 60대 초반,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는 질환 치료 목적(한국 대형병원 진료.치료 근거 있음)으로, 본인은 배우자 를 치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 함께 체류하고 있습니다.

자식 둘(시민권자)은 미국에서 직장과 대학원생으로 각각 근무중입니다. 집은 미국에 있으면 잠시 rent 주었습니다. 세금신고 매년 했음.

치료 일정상, 한국에 약 20개월 체류 후, 미국에 가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한국방문 및 병원치료라 재입국비자는 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요? (12개월 이상 체류 경우,
영주권 박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영주권 박탈이라고 한다면, 이민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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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6 8:25:40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본인같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던 경우, 해당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있다면, 입국심사시 관련 자료들로 증명하셔서 미국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6 9:28:22 PM
영주권자로서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했거나 또는 재입국허가서가 만료된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할경우 출국공항에서 수속시 영주권자로 탑승이 문제되어 방문(ESTA)으로 들어와야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없이 탑승했다고 가정할때 입국심사시 영주의도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해 영주권자로서 입국이 문제가되는데 이때 입국심사시 공항에서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지않는한 영주권의도 포기여부에관한 심의를 이민판사가 최종결정할수있도록 NTA (추방재판참석통보서) 발부합니다. 그리고 가입국(Paroled-In)을 허용해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미국에 체류하게됩니다. 추방재판을 통해 영주권신분을 되살리는케이스도 있지만 영주의도를 져버린것으로 판결이나서 추방대상이되면 구제책으로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해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합니다.

영주권자의 신분을 회복할수있는 다른방법은 1년이상을 한국에 체류했어야하는 이유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에 근거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 Medical Incapacitation). 이러한 타당한사유가 있다면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주권자 신분포기상황에 직면하게 되는것이므로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라고하는 SB-1 Resident Visa를 받고 입국할수있습니다.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다는것을 나타낼수있는 서류들(미국국세청세금보고서Form 1040, 은행구좌/페이먼트, 운전면허증, 주택소유, 아파트리스계약서, 보험관련서류, 미국내재산소유서류, 자녀의 학교기록, 미국내사업체/직장, 고용주편지등등)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불가항력적인 사유서/보고서를 준비해 영사인터뷰통해 재입국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자 신분을 회복할수있습니다.

자세한정보는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immigrate/returning-residents.html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p**ho198**** 님 답변 답변일 11/13/2016 6:48:00 PM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의 비양심적 행위는 알고 계시죠? 미국 입국만 걱정인가요? 보험료는 한국에 계시는 동안 냈다고 떳떳하다고 하는건 아닌지.. 더 나아가 혹시 한국에 계신 가족의 피부양자로 혜택 받는것은 아니었을지.... 무려 20개월간 치료 받을 정도면 의료비가 엄청날텐데... 그걸 한국 국민들이 왜 대신 부담해야 합니까? 빨리 한국ㅇ 정상화 되서 이런 문제점들도 개선되야 할 겁니다.
s**de**** 님 답변 답변일 11/13/2016 8:43:02 PM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분은 미국에 영주할 것으로 미국이민법은 간주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재입국비자(SB-1)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자 자녀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서 발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다른 이민비자 신청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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