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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moval Proceedings Administratively Closed

지역Georgia 아이디k**46****
조회2,212 공감0 작성일11/14/2016 6:21:46 AM
안녕하세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와 저의 어머니는 지는 8월 이민법원으로부터 'Removal Proceedings'에 대해 'Administratively Closed' 오더를 받았습니다.
저는 DACA를 통하여 워크퍼밋과 운전면허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Trump가 당선되면서 미래가 더욱 불분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visa와 영주권을 sponsor 해준다 하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process를 시작하면 되는지요?
추방은 administratively closed 됐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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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6 7:10:1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재 DACA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진행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추방재판 관련하여서는, 현재로서는 케이스가 행정적으로 종료가 되어있는 상태이시므로, 별도의 업데이트가 있으실때까지는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6 7:54:43 AM
1. 범죄 기록이 없는 신분 미비자에 대한 조취는 당분가 없을 듯 싶습니다.

2. 다카가 포함된 추방 명령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트럼프 취임후 발표하게 될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스폰서를 찾으면 오바마 행정 명령안에 의해 면제 신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 멸령을 전적으로 취소하면 이 부분도 무산이 되게 됩니다.

4. 복잡한 이슈이니 전문가와 의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6 12:56:18 AM
추방재판이 진행중인 DACA 수혜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대부분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에 의해 추방재판이 행정종료됩니다. 추방재판 행정종료란 현재진행중인 재판을 무기한 행정적으로 종료시키는것이지 재판자체가 끝난것이 아니므로 관할권은 계속 이민법원에 남아있고 재판당사자나 이민검사가 언제든지 Recalendar 라는 motion 을 통해 재판을 재개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구제책이 발생한다면 먼저 이민법원을 통해 재판재개해 이민판사앞에서 그 구제책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추방재판자체를 종료(Termination)시키고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현재상태에서 스폰서를 찾아 취업이민을 진행할경우 스폰서 취업이민페티숀 (I-140) 까지는 승인받을수있지만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I-485)은 과거 불법체류로인해 가능하지 않습니다 (245i 조항제외). 그러나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하고있는 불법체류입국금지 사전면제 확대규정(I-601A 웨이버) 에따라 I-140 이 승인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먼저 면제를 받고 그면제서를 갖고 출국해 취업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이면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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