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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질문

지역Alabama 아이디k**on8****
조회2,898 공감0 작성일12/2/2016 11:50:19 AM
사촌 동생 이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영주권 받은 후 shoplifting을 한적이 있습니다. 2010 3월에 영주권 받고 2011 11월에 일 이 생겼습니다. 12월 23일 전에 서류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쯤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is there possibility that her application will be denied? she got arrested and stayed in jail for a day and got out after paying for a bail. she received the court date and pay the fine and was on probation till the charge was expunged in march of 2012. she was 19 during that time and was doing it with her friend who was also arrested at the time, and the product they were stealing was under 30 dollars. she never had a previous record and it was her first and the last time she'd been arrested.


23.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including any immigration official or any official of the U.S. armed forces) for any reason?
24. Have you EVER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ttempting to commit, or assisting in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
25.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offense?
26. Have you EVER been placed in an alternative sentencing or a rehabilitative program (for example, diversion, deferred prosecution, withheld adjudication, deferred adjudication)?
27. A.Have you EVER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been placed on probation, or been paroled?
B. If you answered "Yes," have you completed the probation or parole?

이 질문 다 yes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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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6 3:59:2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의 도덕적 품성을 확인하게 되므로, 범법행위를 저지르신지 5년이 지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범죄행위 관련하여서는 사실대로 yes 라고 기입하시고, 해당 법원으로부터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6 12:27:15 AM
Shoplifting 은 금액에 관계없이 도덕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덕성관련 범죄라할지라도 입국금지법 경범죄 예외조항인 Petty Offense Exception 이 시민권신청시 Good Moral Character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최고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않고 실제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않는다면 결격사유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하는시점에서 집행유예가 종료된상태라면 이집행유예자체가 문제되지않지만 지난5년간 (또는 3년간 - 시민권자 통한 영주권취득)기간중 반이상이 집행유예기간이었다면 도덕성품성 심사에있어 불리하게 작용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민권신청 심사관들은 올바른 도덕적품성을 평가함에있어 과거 5년 또는 3년의 기간에만 국한하는것이 아니라 그 기간 전에 발생했던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도 고려할수있도록 이민국적법 316(e)에 명시되어있어 신청자가 과거 도덕적으로 부적절했던 행위와 관련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를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형사기록삭제도 신청자의 품성개선을 보여줄수있는 방법이 됩니다. 신청자께서는 2011년 사건이후 영주권자로서의 품성개선및 긍정적인 요소들을 잘부각시켜 과거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할수있다면 이번에 충분히 시민권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23, 24, 25, 27 번은 모두 Yes 이지만 26번은 케이스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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