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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추방관련과 이민비자 받고 미국 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8****
조회4,936 공감0 작성일2/21/2017 7:20:03 PM
1.이민비자(IR1)받고 첫 미국 입국하는 미국에서 범죄기록있는 이민자도 입국거부 및 추방에 포함되나요? 이미 범죄기록 밝히고 이민비자 받았습니다.
2.이민비자받고 입국하는 사람은 영주권자로 보나요?
3.미국에서 Dui, driving with expired driver's license 등 경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도 추방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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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7 2:28:09 A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영주권을 받게 되실듯 사료되며, 해당 사실을 밝히고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추방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경범죄나 범죄행위를 저지르신다면, 추방대상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7 8:49:27 AM
교통위반, 음주운전, 등의 모든 단순 경범죄가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니며 이때문에 앞으로 사소한 범법사실만 있으면 추방된다는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도 이런 법을 바꿀 수 는 없습니다.

이번의 행정명령의 주의할 점 하나는 어떤 범법사실이 있어 경찰에게 체포되었을때 그 사람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여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음이 밝혀지면 체포하여 추방시키는 절차를 원할하 하기 위해서 주 사법당국과 연방 이민단속국간의 협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소한 위법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로 추방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즉, 현재 서류미비자의 신분으로 있는 경우 사소한 위법사실때문에 추방이 되는것이 아니라 사소한 위법으로 체포되는 경우 이민신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류미비의 경우 추방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서 높아진것은 사실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될 수 있다는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의회를 통하여 이민법 개정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7 10:59:40 PM
그렇습니다. 미국의회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제정된법을 집행하며 법을 집행하는 가운데 분쟁이 발생하면 사법부가 관여해 법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해석하고 판결합니다. 대통령은 이미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가운데 행정부의 정책반영을 위해 주어지는 재량권을 행사할수는 있지만 스스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집행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이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미국에 들어와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추방법 (이민국적법 INA 237(a)), 그리고 본국에서 비자신청이나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시 적용되는 입국금지법 (이민국적법 INA 212(a)) 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으로 추방대상이나 입국금지대상조항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위에 스티브장 변호사님 지적하신대로 교통위반, 단순음주운전, 단순경범죄등은 이민국적법에 나타나있는 추방대상범죄가 아닙니다. 근래에들어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시 음주운전기록이 있는경우 추가신체검사도 해야하는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하지만 아직까지 단순음주운전 자체가 입국금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제정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그법을 바꾸면서 집행할수는 없는것입니다.

물론 불법체류자체는 추방대상입니다. 이제까지 단순불법체류자가 체포되는경우 대개 $1500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되어 이민법원에서 시간을 끌며 추방재판을 진행했고 우호적인 기소재량권행사 메모랜덤으로 행정종료하는 케이스도 많았지만 이제 트럼프행정부가 그메모랜덤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추방재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제구금대상등은 마찬가지로 이민국적법INA 236(c) 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마구잡이식으로 구금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트럼프대통령이 반이민정책 선거공약을 그대로 모두 이행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자원, 시간, 그리고 앞으로 봇물처럼 터지게될 행정명령적법성을 가리는 소송관련 사법부의 법해석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적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범죄나, 단발성에그친 단순음주전력의 영주권자는 이민국적법에 명시된 추방대상이 아니므로 의회가 이민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트럼프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영주권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수는 없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n**york1****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2:15:12 AM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8&aid=0003755483 [기사원문 주소]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 직원을 1만명 늘리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로 잠재적으로 이민자 수백만명이 잠재적 추방 대상자가 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21일(현지시간) 존 켈리 장관 명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단속공무원을 늘리고 이들에게 부여하는 체포 및 구금권한도 확대했다.

행정명령 2탄 오늘 발표되었습니다.오늘부터 경범죄 불법체류자 단순불체자 자식이 시민권자인 불체자부모 예외없이 체포됩니다. 트럼프정권은 불체자 전부다 추방한다고 천명했습니다.불법체류는 이민법위반 심각한 범죄입니다.험한꼴보기전에 자진출국하시는게 구치소 수감 경험안하고 좋으실겁니다.
n**york1****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2:20:02 A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029373

위의 중앙일보USA 메인 기사내용과 같이 이제는 무면허운전 단순한 교통위반을한 불법체류자도 무조건 체포되고 추방됩니다. 앞으로 범죄전력이 있는 외국인들 즉 영주권자도 얼마든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신호위반을 해도 재수없으면 영주권박탈되고 추방당할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사내용 쭈욱 잃어보세요
p**ho198****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6:27:33 AM
3. 번 항목, DUI 를 경범죄로 보는 인식을 바꾸십시요. 미국에서 dui 는 criminal 입니다. 법위반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둘은 큰 차이가 있죠.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등과 같은 law violation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l**kylvegas****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0:36:58 AM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6&aid=0010422615<국내 KBS 기사원문>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 한인불체자들 추방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뉴스로 보도하고 있는대 한국사는 사람들은 거의다 열받아서 한인불체자들 나라망신이라고 좋게 보는 사람들 없고 전부다 비난의 댓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미국서 추방되도 한국에서 받아주지말라고 난리도 아니네요....한국 사는 사람들은 미국와서 불법체류 하는 한인들 범죄자로 생각하고 나라버리고 도망간 매국노 취급하네여 참......미국에서도 욕먹고 한국에서도 욕먹는 한인불체자들......어찌하면 좋으리까... 못 믿겠으면 위에 KBS 뉴스 링크 들어가서 보세요 댓글이 1000개 가까이 달렸고 다 비난글들...
l**kylvegas****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0:41:26 AM
위에 스티브장 변호사님 말대로 추방가능성이 높아진건 사실이네요...영주권자도 이민법 의회에서 개정하면 추방가능하다니 조만간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결정으로 바뀔것이고 점점더 불체자 추방쉽게 개정되겠네요... 트럼프 정권 한달겨우 넘어가는대 이정도인대....아직 4년이 남았는대 임기말까지......
4**pagenotfoun****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12:42:56 PM
HAHAHA, LUCKY VEGAS, YOU CRACK ME UP... I HOPE YOU GET TO STAY HERE... CUZ YOU ARE FUNNY.
j**oo8**** 님 답변 답변일 2/25/2017 2:33:09 AM
답변감사드립니다
m**wen**** 님 답변 답변일 2/27/2017 9:54:22 PM
단순음주운전 이라는 말이 매우 거슬린다 술먹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이다 마땅이 추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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