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601A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
조회2,640 공감0 작성일2/13/2017 1:53:58 PM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려 합니다.
1. i-130 승인 후 한국에 나가있는 배우자가 I-601a 신청할 경우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2. I-601a 신청하지 않고 Visa 인터뷰가 가능한지요?
경험있는 분들과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7 8:53:46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배우자가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신다면, I-130 이 승인이 되셔도, I-601 waiver 를 미국 이민국에 신청하시고 승인이 나시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7 11:41:06 PM
I-601A 면제신청서는 현재 미국내에 불법체류하고있는 밀입국한 미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먼저 신청해 승인되면 그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이민비자받고 들어오는것이고 질문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불법체류후 출국해 한국에 있으므로 I-601 면제를 받아야합니다.

이면제서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먼저 이민비자인터뷰를 받아야하는데 인터뷰시 영사가 신청인이 면제자격이된다고 결정하면 담당영사가 신청인에게 면제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라고 지시하는데 그때 미국이민국 Phoenix Lockbox 접수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뷰전에는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심사기간은 대략 6개월정도이며 심사결과는 대사관 영사과와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결혼한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10년유효한 정식영주권 카드를 받고 2년미만이면 조건부 영주권카드를 받고 2년후에 조건을 해지해야합니다.

I-601A 면제서는 미국내에서 이미 승인받은 면제서를 갖고출국해 신속하게 이민비자받고 들어오는 것이지만 I-601 면제서는 이민비자 인터뷰후 신청하고 그결과를 기다려야하므로 심사소요시간에따라 많이 기다려야할수도 있습니다.

밑에 추가문의하신내용 답변입니다.

아래 이민국링크 클릭하시면 I-601 Waiver Filing & Adjudicating Process 가 잘 설명되어있습니다.

file:///C:/Users/jkp/Downloads/i-601chart%20(1).pdf

https://www.uscis.gov/i-601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b**jo**** 님 답변 답변일 2/14/2017 9:11:44 AM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b**jo**** 님 답변 답변일 2/14/2017 1:30:55 PM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케비장 변호사님은 i-601 waiver 승인난 후 visa 인터뷰를 할수 있다. 하시고, 박 변호사님은 인터뷰 후에 Waiver 신청 가능하다 하시는데 좀 헷갈리네요,
아니면, visa 인터뷰 전이나, 후나 관계가 없이 I-601신청이 가능한것인지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