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s**1****
조회2,547 공감0 작성일4/6/2017 10:03:41 AM
저는 25년 26년전에 DUI 를 2번 받았었읍니다. 1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이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DUI 기록은 FBI 와 Court에 나오지않느데 신청서에 써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면 영주권은 어덯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7 10:37:1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당시 DUI 관련 법원기록 (Court Disposition) 을 법원에서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원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이신지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 시민권 신청이 거절이 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7 10:56:08 AM
먼저 해당주 법무부 형사기록 신청해 받으셔야하고, 너무오래되어 재판했던 해당지역법원기록이 나오지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없다는 편지를 받아야합니다. 법원기록이 없다할지라도 주법무부기록은 모두나오니 그대로 신청서에 기입하셔야합니다. 시민권신청이 거부되면 거부사유을 검토해 항소할수있고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25년 26년전 단순 DUI로 인해 시민권신청시 영주권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무실에서는 과거 수차례의 DUI 전과기록 많은케이스 모두 시민권신청해 받은바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