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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병역 신고 selective service register

지역California 아이디g**kmg**k****
조회6,596 공감0 작성일2/12/2017 3:52:49 PM
안녕하세요?
2가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영주권 받을때가 45세 이었는데 저도 이걸 등록해야하나요? 6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말고는 해야한다고 해서요. 미국에는 42세에 입국 했습니다.이걸 안하면 시민권신청 할때 불이익을 주는지요?

그리고 저의 아들이 19살인데 26세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 영주권자)
이걸 신청 안하고 24세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아니면 시민권 받고나서 26세까지 하면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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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7 3:58:44 PM
병역 등록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남성으로서 18세부터 26세 사이에 해야 합니다.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selective service를 반드시 등록 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7 5:40:29 PM
일반적으로 미국영주권자인경우 18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등록해야합니다. (…males must register with Selective Service within 30 days of their 18th birthday but not after reaching 26 years of age…). 26세가 넘으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6세 미만으로 등록미필자는 26세 이전에 시민권신청시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시민권신청일을 기준해서 26세에서 31세사이의 남성이며, 18세에서 26세 사이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경우, 알면서도 고의로 등록을 하지않은것이 아니라는것을 설명해야하고 Selective Service 로 부터 “Request for Status Information”을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인터뷰때까지 제출않하면 인터뷰끝나고 심사관이 받을때까지 시민권최종심사 보류합니다.

시민권신청일을 기준해 31세가 넘은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6세전에 등록을 하지않았다할지라도 이미 Statutory Period 가 지났으므로 시민권자격 도덕적품성에 문제삼지않습니다. (1999년 이민국메모 & 이민국 Policy Manual http://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7.html.

질문자께서는 현재 45세이고 26세생일이 지난 42세에 입국하셨으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며 시민권신청에 문제 되지않습니다.

아드님의경우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19세이므로 원래는 18세가되고 30일 안에 등록을했어야하는데, 지금이라도 곧 등록을 하시고 시민권신청을 하시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아래추가질문관련 https://www.sss.gov/QA 참조하시기바랍니다.

"What if it's been more than 30 days after I've turned 18 and I still haven't registered?”

“You should register online immediately. If you are unable to register online, you must obtain a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form (SSS Form 1) available from any U.S. post office or the "Forms" button on our website (www.sss.gov), to fill out, sign and date, and mail to the address provided on the form. Selective Service will accept a late registration up until the man turns 26 years old.”

그리고 아래 nomark73 님의 글대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외에도 유효한 학생이나 방문신분소지자가 아닌 불법체류자도 등록대상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7 9:15:24 AM
안녕하세요

31세가 넘으신 본인께서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되며,자녀분께서는 지금이라도 빠른시간내에 등록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kmg**k****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9:36:26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나단 박 변호사님의 답변은 정말 감동입니다.
질문의 요지에 정확하게 맞는 답을 주시니 뭐라 감사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도 될런지요?

SSS.GOV 에는 18세 전후 30일에 등록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때 안 하더라고 25세까지 등록을 받아준다는 것은 grace period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g**kmg**k****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9:36:51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조나단 박 변호사님의 답변은 정말 감동입니다.
질문의 요지에 정확하게 맞는 답을 주시니 뭐라 감사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도 될런지요?

SSS.GOV 에는 18세 전후 30일에 등록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때 안 하더라고 25세까지 등록을 받아준다는 것은 grace period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n**ark7****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10:26:09 PM
아드님이 영주권을 받았을 때가 몇세였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보니 18세에 받으신것같은데 영주권 받고 바로 신청하셨어야합니다. 26세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의미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받으셔야 나중에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세요.
n**ark7**** 님 답변 답변일 2/12/2017 10:43:09 PM
그리고 영주권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도 신고해야합니다.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3:26:08 PM
자제분의 경우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을 해야 대학교 지원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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