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관광비자 신청시, 관광비자에 해당하는 목적을 대사관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본인께서의 한국과의 접점 밑 한국에서의 상황 (재산, 가족, 직업등) 을 고려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일때의 불법체류 사실만으로 비자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겠지만, 앞서이야기 하였던 본인이 관광비자 목적에 맞는지에 따라서 승인여부가 결정이 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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