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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영주권 회사 부도

지역New York 아이디b**ht****
조회2,939 공감0 작성일6/13/2021 5:16:22 PM

취업영주권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영주권을 올 2월에 받았고 그 전후로 일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신다고 하신말씀 믿고 기다렸지만 오늘 만나뵈니 새 사장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고, 이전 오너분은 밑도 끝도 없이 소리를 지르시며 노동청에 클레임하던데 소송을 하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영주권 신청시작부터 5년간 일해온 회사입니다. 사장님도 원래 그런분은 아니셨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 협박하고 이런일들이 최근에 생기면서 오너쉽을 넘기시고 매우 예민하신거 같더라고요. 정상 적인 사람이라면 영주권을 스폰해준 은혜받은 회사에 누가 소송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돈을 받고 싶겟습니까. 그렇지만 받지 못한 돈이 적지 않고, 사장님의 현재 상태가 더이상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입장에서 나중에 시만권 생각해서라도 취업 기록도 갖고 있은것이 작은 걱정이라면 걱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런것들에 매달려 기다릴 수는 없어보입니다.


이민법적인 입장에서, 영주권을 2월에 받고 (올 1월부터 급격히 상황이 나빠지며 오너쉽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경제적문제로 타의로 퇴사한 상황에서 그 회사에 받지 못한돈을 노동청에 클레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는것이 저의 신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 글을 쓰면서도 굳이 소송을 해야하는건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싶지만... 돈을 그냥 포기하는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보이는데... 그것이 영주권 스폰을 받고 일했다는 이유로 당해야하는 부당함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미래에 혹시라도 이 소송이 저의 영주권 받은 것에 나쁜 영향이 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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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21 8:15:1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는데, 취업이민으로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 취득후에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한 1년은 일하였는지, 일하지 못하였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추가질문이나 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니, 본인께서는 영주권 취득전부터 계속 일하였고, 세금보고도 하셨었으며, 영주권 취득후 오너쉽 변경이나 해당 회사의 재정적 상황등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또는 본인께서 해고를 당했다는 통지서 등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1 9:08:20 AM

단지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 일하신 기록을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봉급을 받지 못하셨으니 그 사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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