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군대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w**dud93122****
조회3,369 공감0 작성일3/1/2022 4:07:43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나이로 28살이고 

작년에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운이 좋게 5개월만에 어제 날짜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가족들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며

24살에 제가 불체자 당시에  부모와 거주 옵션을 통해서 37세까지

군대입대 연기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지만 만료되기 90일전에 I-751과 N-400 COMBINATION으로 시민권 신청과 같이 할 예정이지만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1. 물론 시민권을 따면 병역의무가 없어지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임시영주권을 받았지만 이번년도 안이나 내년 봄에 한국에 갔다와야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37세까지 군대 입대 연기신청이 되어있지만 막상 한국들어가면 문제가 될것 같아서요..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취득에 의한 병역 의무 연기신청을 또 해야하나요?

 

2. 1번 질문외에 임시영주권으로 한국을 다녀올려면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 또는 영사관에서 무엇을 해야하나요?


바쁘신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JUNE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2 9:30:03 AM

부모와 함께 5년이상 해외거주한 사유로 병역연기를 받았는데 그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의 출국) 임시 영주권으로 병역을 연기하신 후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으로도 병역연기가 가능하므로 병역연기 후 출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2 10:05:07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으로 병역연기신청을 하시고 출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