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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관련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w**dud93122****
조회2,052 공감0 작성일1/31/2022 7:24:00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서류 신청을 결혼 전제하에 작년 8월에 한 후 다행히 운이 좋게 서류가 빨리처리되어 

이번 2월 23일에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신청을 했으며 혹시 몰라서 여기에도 질문을 올릴려고 합니다.

1. 서로 처음 결혼한것이며 작년부터 저희 가족과 같이 한 집에서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때 각자 따로 인터뷰를 본다는 얘기를 들은적이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나요? 아니면 저와 와이프 다같이 한 인터뷰룸에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나요?


2. 연방정부로 부터든, 뉴욕주정부로 부터 웰페어, 푸드 스탬프 등등 받은적이  없습니다. (SSN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작년에 뉴욕주에서만 특별히 시행된 NYS EWF(뉴욕주 불체자 실업수당)을 $14,820 (뉴욕쪽 텍스빼기전 $15,600) 받은적이 있습니다. FORM 1099-G를 받을 예정이며 TAXABLE INCOME이기 때문에 인터뷰 전에 첫 JOINT-RETURN 세금보고 신청하면서 포함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 변호사 말로는 연방에서 나온 실업수당을 받은것이 아니고, 뉴욕주에서만 특성상 나온 FUND이고 또한 WELLFARE같은 "PUBLIC CHARGE"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인터뷰어가 받은것이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받았다라고 말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지만, 여기에 계신 변호사님들꼐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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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7:44:27 AM

1.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는 한 부부는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NYS EWF 는 '재난구조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적부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2 3:18:22 PM
안녕하세요

(1) 네
(2)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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