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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인 TN비자 취업

지역New York 아이디p**gh****
조회1,435 공감0 작성일5/10/2014 5:44:16 PM
캐나다 시만권자로 이번에 TN 비자 취업 예정입니다.
다른 기사에서 영주권 신청자는 TN비자 취업 불가라는데
가족초청 이민신청자도 해당됩니까.
작년에 가족초청(2B)로 영주권 신청해서 I-130 접수증 받았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 철회하고 TN비자로 취업 진행 할 수 있습니까.

질문사항.
1. 가족초청 이민(2B) 신청자의 TN비자 취업 불가능 합니까.
2. 영주권 신청 철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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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4 5:06:43 PM
TN은 dual intent가 인정이 되지 않는 비자 입니다. 이 의미는 Pending or approved된 I-130 혹은 I-140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TN신청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Border에 있는 이민심사관들이 우선일자가 많이 남아 있어서 당장 이민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Border의 이민심사관이 이민의도 (가족초청을 위한 I-130을 file한 경우)를 가진 신청자의 경우
입국을 거절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주권 신청 철회는 이민국에 petitioner가 철회 편지를 보냄으로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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