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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신청 시점에 배우자의 한국체류 가능여부 및 관련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A**M401****
조회1,971 공감0 작성일12/6/2020 4:40:1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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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을 통해서 소중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


저는 현재 대학원에서 F-1으로 공부중이고 와이프는 F-2를 갖고 있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계속 한국에 있습니다(F2 발급 후 미국에 입국한 적 없습니다!)


학교는 내년 5월에 졸업 예정이며, H1B 신청은 학교 졸업 전인 내년 4월에 오퍼를 받은 회사의 스폰을 통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Q1) 와이프는 내년 7-8월에 F-2를 갖고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H1B 신청(4월)시점에 미국에 없고 몇 개월 후에 미국으로 입국하는거라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계속 미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Q2) 와이프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F2에서 H4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입국 후에 신청해도 될까요? (제가 H1B 된다는 가정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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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0 12:22:02 PM

안녕하세요


(1) 당시 본인께서 F1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계시다면, F2 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H1 을 승인받으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청하시는것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0 7:18:23 PM

1. 이미 F2 비자를 받으셨다면, F1이 신분(OPT)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재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OPT가 계류중인 기간에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2. H1B  승인 전이시거나, H1B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변경되는 시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0월 1일부터 이므로, H4는 미국에 입국하신 후 신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0 10:45:2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Q1) 와이프는 내년 7-8월에 F-2를 갖고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H1B 신청(4월)시점에 미국에 없고 몇 개월 후에 미국으로 입국하는거라 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계속 미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답변) 와이프 분이 내년 7~8월에 미국에 입국한다면 H-1B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아직 본인의 F-1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F-2비자로 입국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Q2) 와이프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F2에서 H4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입국 후에 신청해도 될까요? (제가 H1B 된다는 가정하입니다!)

(답변) 와이프 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분변경을 하려면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H-1B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그 후에 배우자가 H-4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고 (H-1B 본인은 비자 스탬프가 없더라도) 미국에 입국하는 시나리오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usvisa@lawis-intl.com

http://immigration-uslawyers.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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