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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 AC21 조항으로 이직 ...

지역New York 아이디k**mih****
조회1,503 공감0 작성일5/11/2022 7:33:04 AM

안녕하세요, 너무 길게 펜딩 되는 제 케이스에 지쳐있던 찰나, 좋은 회사의 오퍼를 받아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혹시 저 같은경우도 이직 가능한지요 ? 


2020 Jan : NIW I-140 / I-485 동시 접수   (NIW를 특이하게 현 회사에서 지원해줬습니다)

2020 Jan : EB2 PERM 접수 ( 같은 회사 ) 

2020 Jul : EB2 PERM 승인 , EB2 I-140 프리미엄 승인 (같은회사) 

2020 Aug : EB2 I-140 으로 interfile 해달라는 레터 보냄 

이후 쭉 무소식이다가 

2022 Feb : NIW I-140 RFE 

2022 Apr : I-485J (같은회사) + interfile (transfer underlying basis) 를 다시 보냄 

2022 May : NIW I-140 RFE 답변 준비중 , I-485J 접수증은 아직 못받음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영주권 접수하기 전부터 ,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같은 회사에서 H1b -> EAD 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같은 분야 (Computer software) 에서 더 좋은 오퍼를 받아 (SOC 코드는 약간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JD 는 PERM과 일치합니다.)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485 접수한지 180 일 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직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니 I-485J 를 접수하고 인터파일 하면 다시 180일 시계가 리셋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혹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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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2 9:11:41 AM

485J를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라면 여전히 485J를 신청하실 수 있고, 만일 485J를 이직을 위해 사용하셨다면 앞의 것을 철회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85J가 철회되면 underlying basis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하시거나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계가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mih**** 님 답변 답변일 5/11/2022 10:05:17 A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i-485J에 이직이 아니라 진위 여부 확인 용으로 첫번째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있는것 봐서는 여전히 이직용 485j 를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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