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영주권 신청 I 130 신청시 한국입국 하면 안되나요 ?

지역New York 아이디R**n300****
조회2,136 공감0 작성일4/21/2022 12:34:42 PM
안녕하세요
남편 : 미국 시민권자
저 : 지금 esta로 미국 입국
결혼 : 1년 6개월 미국&한국 에서 정식으로 신고

I-130신청을 아직 안 했는데요
I -130 신청을 하고 한국에 다시 입국 하려면 콤보 카드 있어야 하는데

I 130만 신청한뒤 한국 입국해도 될까요 ?
I-130 신청한뒤 한국 들어갔다가 3개월 지난뒤 다시 미국 들어와서 진행 마저 해도 되나요 ?

결혼 영주권 신청시 I 130 신청후 다른 서류도 내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22 9:21:52 AM

130만 신청하시고 한국으로 가셨다가 (비자절차를 진행 안하시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시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30후 영주권(i-485)를 신청하는 것은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2 12:53:58 PM

안녕하세요


I-130을 신청하시고 한국에 방문하셔서 미국 재입국시 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콤보카드로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영주권취득후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