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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ew York 아이디k**711****
조회1,410 공감0 작성일12/5/2018 5:31: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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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8 11:44:26 AM
1. 현재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사업자 등록과 판매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으로 무허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W-2외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8 6:31:09 PM
1. 온라인 상거래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시거나, DBA를 등록하셔서 그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십니다. 판매하시는 상품에 따라서 온라인 상거래시 가장 큰 문제가 Sales Tax입니다. 1년에 한번하는 개인 세금보고 하실때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당연히 반영하셔야 합니다.

2.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부업이든 본업이든 비즈니스를 하시면 그에따른 규정들을 준수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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