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몰 비즈니스 종업원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P**u09****
조회1,325 공감0 작성일8/12/2018 8:55:45 PM
보통 종업원이 체크를 받아 갈때
예를 들어 한주에 500불을 보고 한다고 했을때
50불을 떼고 450불 체크를 받아가면 가게에서도
50불을 내잖아요 가게 50불 종업원 50불 총 100불
그런데 종업원이 저게 싱글로 했을시 나오는 액수인데
년초에 세금보고를 할때 부부로 하다던가 다르게 보고를 하면
더 내던가 더 돌려 받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가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종업원이 어떻게 보고 하든 한주에 50불 똑같나요?
아니면 가게도 뭐가 달라지나요?
왜냐면 전가게에서 30불떼고 470불 받았다면
저희가게 와서 회계사가 페이스텁을 만들어주면 40-50불 이렇게 더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가게는 떼는 만큼 똑같이 떼나요?
아니면 50대50이 아니라 직원 한명이 한주에 500불 체크로 보고하면 종업원이 50불을 떼던 60불을 떼던 70불을 떼던
그 액수와 상관없이 500불 보고하면 종업원 상황에
상관없이 예를들어 50불 이렇게 정해저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3/2018 4:09:39 PM
종업원 때문에 회사가 내는 세금은( 각각의 주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몇가지는

- 연방세금(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하여 종업원 급여의 7.65%를 계산하여 냅니다.금액은 작지만 1년에 한번 FUTA도 냅니다
- 주정부(고용보험) 때문에 급여의 3~5%정도 냅니다. 이 외에도 주마다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다릅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급여의 대략 11%에 해당하는 돈을 회사가 내야 합니다.

나머지는 종업원의 급여에서 나가는 돈이고 사업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싱글이미 결혼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여기에 관련된 것이므로 종업원이 결정할 일이고 사장님이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어차피 종업원 급여에서 나가는 금액이고 종업원이 제출한 W-4에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