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130 형제 초청 승인

지역New York 아이디d**nyapp****
조회2,061 공감0 작성일3/4/2023 1:58:4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만권자이고 제가 한국에 있는 남동생 가족 초청을 2020년 11월에 하고 오늘 I-130승인이 났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요?

이 다음 단계는 I-485 신청인지요? 현재 변호사님 도움 받지않고 혼자 신청했고 이제 무엇을 해야할지를 모르겠어 도움 여쭤 봅니다..


어떤 답변도 저에게 도움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23 9:19:27 AM

형이 시민권자이고 동생이 시민권자의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하실일은 없고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비자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3/4/2023 10:16:09 PM
개인이 하시기에는 복잡함이 많으니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형제초청 승인 축하드립니다.
eas**** 님 답변 답변일 3/6/2023 9:53:52 PM
485 신청은 8년 이상 늦으면 10년 후에나 가능 합니다
당분간은 잊고 살다가 2030년 부터 정도 부터 영주권 문호 들여다가 보세요
10년 이상 생각해야 마음 편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