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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 학자금 Private Loan 의 Cosigner 의 책임한계

지역New York 아이디e**asa****
조회2,574 공감0 작성일8/19/2011 12:04:54 AM
한국국적의 유학생입니다.
이번에 NYU Dentistry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 학자금 Private Loan 을 받으려 합니다.

유학생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Cosign 이 없이는
융자가 되지 않는다하는군요.

Cosigner 의 책임 한계가 어덯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월초에 뉴스에서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취업비자가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건지요?
이 경우 치과의사도 포함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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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10:15:42 PM
Cosigner 의 책임 한계는 학생이 갚지 못하는경우에 1000%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Cosigner의 credit에 빚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Cosigner는 다른 융자를 받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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