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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or 남편 시민권자 후 배우자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g**hf11****
조회3,549 공감0 작성일8/20/2014 9:03:42 AM
남편은 이번년도 1월에 영주권자가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5월에 들어왔고, 학생비자 F1 상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구요.

일하고싶어 H1B 스폰회사를 찾고있으나 쉽지가 않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8개월 진전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주위에서는 남편이 시민권 받은 후

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가장 빠르다고 하시기도 하고.

남편이 시민권 받을때까지 학생신분 유지 후, 그때 영주권 신청을 할지

결정 전이랍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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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4 9:15:37 AM
남편분이 시민권를 신청하시려면 영주권를 받으신후 5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4 9:17:59 AM
남편분이 영주권을 올해 받으셨기때문에 시민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약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일자는 2013년 1월입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는 남편분이 시민권자가 되신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것보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빠를것 같습니다.

일단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이라는 초청서를 접수시키신후 우선일자를 지켜보시고 본인의 순서가 되면 I-485를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I-485접수 시점까지는 본인의 체류신분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4 10:05:48 A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이번년도 1월에 영주권자가 되셨다면, 앞으로 5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불법체류자인 배우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순위 날짜가 2013년 1월 이므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어서 I-485를 접수하실 시점까지 유지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hf11****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12:24:50 PM
정말 감사하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로 진행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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