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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i****
조회2,102 공감0 작성일7/25/2014 11:21:01 AM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있는 직장인입니다.
비자 만료는 4월 10일쯤이구요. 현재 약혼자가 있는데요. 임시 영주권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영주권 프로세싱 기간 중에 H1B비자가 만료될 경우 임시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없는것인지요.

비자 때문에 혼인신고 일정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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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4 12:03:19 PM
수속시간은 사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3~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취업비자 만료후 EAD를 받으시기전까지는 합법적으로 근무하실수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4 3:04:04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대략 6개월 이내에 임시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H1 비자가 만료되고 EAD (노동허가서) 가 나오는 사이에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이 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i**** 님 답변 답변일 7/25/2014 12:05:16 PM
감사합니다!!!
d**i**** 님 답변 답변일 7/25/2014 3:14:35 PM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EAD는 영주권 신청후 통상적으로 얼마나 후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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