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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0days rule

지역New York 아이디r**nseo****
조회6,137 공감1 작성일6/19/2023 10:38:20 AM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생겨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EB3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저는 현재 STEM-OPT로 있고, 한국에 잠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갈 타이밍을 조금 계산중에 있습니다. 


듣기로는 미국 입국후, 90일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영주권"이 I-485를 뜻하는것인가요? "영주권"이 I-485를 뜻하는지, 아니면 PERM단계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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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23 1:28:49 PM

국무부의 90-day rule은 노동국 내지는 이민국에서 따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은 I-485 신청을 의미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23 9:17:37 AM

90 day rule은 이민국에서 '참고'만 하는 것으로 이민사기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영주권은 i485 접수를 말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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