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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세금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j**y723****
조회2,172 공감0 작성일2/23/2010 12:06:12 PM
현재 신분은 불체자입니다만 ......
올해부터 tax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계속 현금으로 주급을 받아왔고 W-2 Form 이라는 것도 없는데
Tax 보고가 가능한지요 .......

그동안은 불체자이기 때문에 Tax 보고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단 현금으로만 주급을 받아왔고 w-2 form 없이 회계사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면 세금보고가 가능한지요 ....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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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0 4:37:00 PM
W-2없이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만한 일 처리를 위하여 그곳 회계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질문자께서는 이민법에서는 불체자(illegal resident)이나 세법에서는 U.S. resident 이십니다. 성실한 세금보고는 미래의 immigration applications에서 continuous presence와 좋은 moral character를 보여 줍니다.

현재 SSN가 없는 경우이므로 ITIN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번호도 모두 받아야 합니다. W-7을 세금보고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W-2없이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곳 회계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2/23/2010 10:34:06 PM
전문가님, 이런경우에 불법으로 채용한 고용주가 걸리는거 아닌가요? 서로 좋으려고 한것일텐데 자기영주권 받을 기회때문에 고용주가 걸리면 어떻게외지요? 불공평한거 같으네. 내생각에는 고용주와 상의 하시고 하는게 양심적이라고 봅니다. 잘모르지만 고용주가 걸리나해서 씁니다.
c**ypar****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5:43:27 PM
전문가 아닙니다.
저도 같은 입장 입니다.
회사에서 캐시 로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마무리 되는줄 압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되는줄 압니다.
저도 그리하고 있읍니다.저도 궁금한것은 회사 측에서 세금보고를 해줄수 있는가 입니다?//
단 개인 세금보고 는 할수 있지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받을수 없읍니다..
예를들어 한가지....텍스 리턴 입니다..그외 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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