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랑하는 어머님

지역New York 아이디s**g700****
조회1,183 공감0 작성일12/2/2009 6:14:56 PM
안녕하세요
저는 제 어머님 과 와이프 그리고 중학생 아들 하나 을 둔 가장 입니다
어머님 과 와이프 아들 을 부양가족 으로 매년 텍스보고 했습니다
저에 인컴 은 4만불 조금 돼구요 매년 텍스 리턴 을 받았는데요 ~~~
저희 어머님 게서 그만 돌아가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텍스보고 을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09 9:18:39 AM
올해부터는 와이프와 자녀들만 부양가족으로 하셔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