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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조회1,515 공감0 작성일11/9/2009 9:30:10 AM

남편과 별거를 했는데요. 아직 이혼은 하지 않구요.
내년 4월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꼭 조인트 filing 을 해야하나요?
아님, 따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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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09 10:16:13 AM
Form 1040 세금보고 하실 때,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보고 하시면 각각 따로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여러가지 사항을 부부가 나누어야 하므로, 잘 계산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KCho**** 님 답변 답변일 11/10/2009 7:14:48 PM
Consider "Single" status if you lived separately for the last 6 months of the year and you supported you and your dependents more than half of the living. You can be treated as unmarried for tax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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