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 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조회1,505 공감0 작성일11/9/2009 9:30:10 AM

남편과 별거를 했는데요. 아직 이혼은 하지 않구요.
내년 4월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꼭 조인트 filing 을 해야하나요?
아님, 따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09 10:16:13 AM
Form 1040 세금보고 하실 때,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보고 하시면 각각 따로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여러가지 사항을 부부가 나누어야 하므로, 잘 계산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KCho**** 님 답변 답변일 11/10/2009 7:14:48 PM
Consider "Single" status if you lived separately for the last 6 months of the year and you supported you and your dependents more than half of the living. You can be treated as unmarried for tax purposes.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