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 끝나시고, 6개월의 기간이 지났다면, Reinstatement 과정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취업이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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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