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날짜가 변동사항은 밀린 업무와 신청자의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당시 영주권 자녀로 신청을 하셨어도,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더이상 영주권 자녀 초청이 아닌 시민궈자 자녀초청으로 이민국에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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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