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5 6:04:09 PM 안녕하세요우선순위 날짜가 변동사항은 밀린 업무와 신청자의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당시 영주권 자녀로 신청을 하셨어도,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더이상 영주권 자녀 초청이 아닌 시민궈자 자녀초청으로 이민국에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영주권 진행 및 종교 비자 연장 관련 문의 + 2 조회 902 공감 0 CA j**eswprn**** 10/23/2024 11:0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