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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3년 이상을 한국체류 후 약 1주일정도 미국 방문시 문제점

지역New York 아이디m**un30****
조회6,642 공감0 작성일6/28/2015 9:13:45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약 3년 이상 미국을 방문한적이 없습니다. 현제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약 1주일정도 미국을 방문하여 부동산 처리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살 계획임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세금이 비영주권자와 많이 차이가 난다고하여 부동산 처분후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미국 방문에 문제가 없는지요?
비자를 신청해야하는지요?
미국입국시 영주권을 반납하여야만 하는지요?
영주권 포기서에 서명을 해야만하는지요?
미국입국전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없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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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5 11:04:19 PM
안녕하세요

3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만약 영주권이 포기되신 상태이시라면, 합법적인 비자 또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5 1:26:46 AM

영주권자로서의 해외여행

1) 해외여행시 지참해야 할 서류
통상적으로, 해당 외국인은 해외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적 본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이나 난민여행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은 비자와 같은 출입국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2) 미국에 재입국시 제시해야 할 서류

가) 제시할 서류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후 미국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유효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카드(I-551 양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국지에 도착하면, 미 국경보호국의 담당자(USCBP)가 해당 외국인의 영주권카드와 기타 해당 외국인이 제시하는 여권, 외국인 증명카드, 미국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명서를 심사하고 미국에 입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나)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재입국을 위한 사전 임시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난민여행증명서

참고삼아 영주권자 를 포함한 일체의 외국인이 미국에 재입국시 제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살펴봅니다.

가) 여행관련 증빙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이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해당 외국인은 해외여행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여행관련 증빙은 또한 해외로 여행하고자 하나 본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자에게도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관련 증빙에는 사전 임시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난민여행증명등이 있습니다

나) 여행관련증빙문서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

이러한 여행관련증빙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INA에 있습니다
INA § 211은 외국인의 입국시 필요한 증빙과 이들의 해외여행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

INA § 212는 여행관련 증빙을 소지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 이민자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관련 증빙을 신청할 자격에 대한 특별요건은 연방규정 Title 8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8 CFR § 223은 이들 세가지 여행관련 증빙문서의 도입과 관련한 목적, 절차, 정당성과 효과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신청방법(How to File)

해당 외국인은 여행증빙 신청서인 I-131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 사진, 신청수수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양식은 USCIS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재입국허가신청의 제출방법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자이거나 조건부영주권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접수증사본(A copy of the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또는(or)
2. 외국인등록접수증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여권상의 신체정보사항과 영주권자로서 최초 입국허가를 받은 사항을 표시한 여권의 해당 페이지나 기타 외국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또는(or)
3. 별도 신청한 외국인등록접수카드 교체신청에 대한 승인통지서나 영주권신분에 대한 임시증빙의 사본 .


마) 사전임시입국허가신청서에 제출방법

미국내의 외국인으로서 사전 임시입국허가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미 국토안보부가 해당 외국인에게 발행한 여하한 문서로서 미국내에서의 현재 신분상태를 표시한 것 ;
2. 사전 입국허가서의 발급이 보장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서나 기타 증빙문서 .
3. 해당 외국인이 별도로 신청한 신분조정신청이나 망명신청에 근거하여 자신의 사전입국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서 접수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4. 해당 외국인이 이민비자신청을 위해 캐나다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영사 지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제출처

I-131 양식을 어디로 제출할 것인지는 원하는 혜택에 따라 다릅니다 . 상세한 내용은 위 양식의 지시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

아) 제출기한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국하기 이전에 여행관련 증빙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기타 다른 일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신청상태르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USCIS의 담당자와 연락하는게 좋습니다.

USCIS 담당자에게 신청정보를 제공할 준비를하고 연락해야 합니다 . 신청상태에 관한 확인을 위한 지시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차) 불복절차와 방법

재입국허가 에 관한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통지서에는 어떻게 불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해당 외국인은 거부통지서를 받은 후 33일 이내에 불복해야 합니다 .

불복신청은 당초 결정을 한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와 함께 불복신청 양식을 제출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불복신청사건은 워싱턴 디씨에 있는 행정항고부서(AAO)로 이첩되게 됩니다(AAO로 직접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게 됩니다) .

사전 임시입국허가신청에 대해 거부가 되는 경우, 해당 신청이 거부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받게 됩니다 .

해당 거부결정등 만족스럽지 못한 부정적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해당 결정을 한 담당사무소에 재심리신청이나 재고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러한 신청을 통해, 해당 외국인은 해당 담당사무소에 해당 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재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리신청은 반드시 재개된 절차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술해야 하며, 선서인증진술서나 기타 증빙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재고신청은 법률과 USCIS의 정책을 잘못 적용해서 결정되었습니다는 점과 결정당시를 기준으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보더라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


3) 해외여행이 영주권신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영주권자는 해외로 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의 여행은 통상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그러나 해당 외국인이 미국을 자신의 영주할 거주지로 삼을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 

이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해당 외국인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

이러한 포기의사는 1년이하의 여행인 경우에도 미국을 영주할 국가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루질 수 있습니다 .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안되지만, 이민담당관은 해당 외국인이 일시적으로만 해외방문을 한 것인지, 혹은 미국에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미국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미국에서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등의 기준을 통해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로 귀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달리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로는 미국내 우편물 수령지를 유지했는지 여부, 미국은행계좌와 미국운전면허증, 재산을 유지했는지 여부, 미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기타 해당 외국인의 부재사유가 일시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빙등이 있습니다 .

4) 해외여행이 1년이상인 경우의 효과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131 양식에 의해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는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귀환하는 거주자비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이 허가의 유효 기간내에 미국으로의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입국시에는 먼저 미국으로의 입국불허사유가 없다고 판단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재입국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으로의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러나, 이러한 재입국허가를 받아두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소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사전에 받은 모든 재입국허가는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인근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 거주비자(SB-1)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SB-1 비자신청자는 이민비자를 받을 적격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의료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미군이나 공무상의 이유로 해외에 근무하는 미정부의 공무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  

귀환하는 거주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의 “www.travel.state.gov.”에서 귀환하는 거주 비자 항목을 참조하면 됩니다 . 

또한 미국밖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화에 필요한 계속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내에 귀화를 목적으로한 거주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화목적의 거주유지신청서인 N-470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서는 USCIS 웹사이트의 귀화 항목의 지속적인 거주 및 물리적 체류요건 항목을 참조하면 됩니다 .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6/28/2015 9:26:27 PM
재입국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2년을 계신다음 갱신해서 일년 더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렇다면 출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3년을 한국에서 계셨다면 미국 입국시 2차 심사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하면서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후자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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