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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미국입국

지역New York 아이디f**tival002****
조회4,866 공감0 작성일6/27/2015 2:32:42 PM
안녕하세요 올해 2월 중순에 영주권 을 딴 사람입니다.
올해 4월에 2주간 한국을 방문했다가 6월에 한달간 다시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들어갈때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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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5 3:23:05 PM
영주권자로서 6개월 미만의 단순하고 일상적인 해외여행 (brief and casual)을 할 경우 아래 6가지 조항중에 해당하지 않는한 영주권자 신분으로 재입국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1) 미국 영주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출국후 180일 경과후 재입국
3) 출국후 불법행위
4) 추방재판 진행중에 출국후 재입국
5) 과거에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형법위반의 전과가 있고 이민법상의 구제책으로서 면제를 받지않은 경우, 그리고
6) 영주권자로서 이민신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위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미국입국허가를 새롭게 요청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s)으로 분류되므로 비영주권자 외국인과 같이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제 칼럼에서 볼수 있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art_id=3479219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5 11:02:1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 이내의 단기 체류의 경우, 지난 1년간 반 이상을 해외체류하지 않으셨다면, 입국심사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5 12:26:51 AM
해외여행이 영주권신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Does travel outside the United States affect my permanent resident status?)

영주권자는 해외로 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의 여행은 통상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Permanent residents are free to travel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temporary or brief travel usually does not affect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그러나 해당 외국인이 미국을 자신의 영주할 거주지로 삼을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If it is determined, however, that you did not intend to make the United States your permanent home, you will be found to have abandoned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이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해당 외국인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였는지 여부입니다(A general guide used is whether you have been absent from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a year).

이러한 포기의사는 1년이하의 여행인 경우에도 미국을 영주할 국가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루질 수 있습니다(Abandonment may be found to occur in trips of less than a year where it is believed you did not intend to make the United States your permanent residence).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안되지만, 이민담당관은 해당 외국인이 일시적으로만 해외방문을 한 것인지, 혹은 미국에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미국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미국에서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등의 기준을 통해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로 귀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While brief trips abroad generally are not problematic, the officer may consider criteria such as whether your intention was to visit abroad only temporarily, whether you maintained U.S. family and community ties, maintained U.S employment, filed U.S. income taxes as a resident, or otherwise established your intention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as your permanent home).

달리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로는 미국내 우편물 수령지를 유지했는지 여부, 미국은행계좌와 미국운전면허증, 재산을 유지했는지 여부, 미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기타 해당 외국인의 부재사유가 일시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빙등이 있습니다(Other factors that may be considered include whether you maintained a U.S. mailing address, kept U.S. bank accounts and a valid U.S. driver’s license, own property or run a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or any other evidence that supports the temporary nature of your absence).

4) 해외여행이 1년이상인 경우의 효과(What if my trip abroad will last longer than 1 year?)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131 양식에 의해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If you plan on being absent from the United States for longer than a year, it is advisable to first apply for a reentry permit on Form I-131).

미국을 떠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는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귀환하는 거주자비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이 허가의 유효 기간내에 미국으로의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Obtaining a reentry permit prior to leaving the United States allows a permanent or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to apply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ermit’s validity without the need to obtain a returning resident visa from a U.S. Embassy or Consulate abroad). 

한편, 입국시에는 먼저 미국으로의 입국불허사유가 없다고 판단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재입국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으로의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Please note that it does not guarantee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upon your return as you must first be determined to be admissible);

그러나, 이러한 재입국허가를 받아두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소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however, it will assist you in establishing your intention to permanently reside in the United States).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사전에 받은 모든 재입국허가는 이미 만료되었습니다(If you remai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2 years, any reentry permit granted before you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will have expired).

이러한 경우 인근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재입국 거주비자(SB-1)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In this case, it is advisable to consider applying for a returning resident visa (SB-1) at the nearest U.S. Embassy or Consulate).

SB-1 비자신청자는 이민비자를 받을 적격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의료검사를 받아야 합니다(An SB-1 applicant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an immigrant visa and will need a medical exam).  

이에 대해서는 미군이나 공무상의 이유로 해외에 근무하는 미정부의 공무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There is an exception to this process for the spouse or child of either a member of the U.S. Armed Forces or civilian employee of the U.S. Government stationed abroad on official orders).  

귀환하는 거주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의 “www.travel.state.gov.”에서 귀환하는 거주 비자 항목을 참조하면 됩니다(For more information on obtaining a returning resident visa, see the Department of State’s webpage on returning resident visas at “www.travel.state.gov”). 

또한 미국밖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화에 필요한 계속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Additionally, absences from the United States of six months or more may disrupt the continuous residency required for naturalization).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내에 귀화를 목적으로한 거주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화목적의 거주유지신청서인 N-470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If your absence is one year or longer and you wish to preserve your continuous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for naturalization purposes, you may file an 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 on Form N-470).

이와 관련하여서는 USCIS 웹사이트의 귀화 항목의 지속적인 거주 및 물리적 체류요건 항목을 참조하면 됩니다(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the “Continuous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s” under the Naturalization § of this website).


바. 영주권의 유지(Maintaining Permanent Residence)

1) 개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INA § 237 또는 § 212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률에 의해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영주권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은 이민심판소에 소환되어 영주권을 유지할 권리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If you commit such an act, you may be brought before an immigration court to determine your right to remain a permanent resident).

2) 영주권신분의 포기(Abandoning Permanent Resident Status)

해당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You may be found to have abandoned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if you).


1. 영주할 의사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Move to another country intending to live there permanently)
2. 재입국허가나 귀환거주비자를 받지 않고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러나, 영주권 포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1년이하의 해외 체류라 하더라도 일체의 미국외에서의 체류기간을 고려합니다
3.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귀환 거주비자를 받지 않고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그러나, 영주권신분의 포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1년이하의 해외체류라 하더라도 일체의 해외체류기간을 고려하게 됩니다 .
4. 일체의 해외체류기간중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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