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영주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출국후 180일 경과후 재입국
3) 출국후 불법행위
4) 추방재판 진행중에 출국후 재입국
5) 과거에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형법위반의 전과가 있고 이민법상의 구제책으로서 면제를 받지않은 경우, 그리고
6) 영주권자로서 이민신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위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미국입국허가를 새롭게 요청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s)으로 분류되므로 비영주권자 외국인과 같이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제 칼럼에서 볼수 있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art_id=347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