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째 별거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배우자가 올해 시민권을땄는데 여러상황상 별거중인배우자와 영주권 신청을 못하겠됬습니다
시민권을딴 배우자와는 한국호적상에 부부로 되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결혼한적은 없습니다
현재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신청을하려하는데 지금 제호적이 부부로 되어있어 이혼을 해서 호적을 정리하려 합니다
영사관에 물어보니 배우자가 시민권을 따서 영사관에서 하는 이혼절차가 안된다합니다
어떻게 이혼절차을 하고 새로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수 있을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6/2015 6:30:4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자 분이 시민권자이고 본인께서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내에서 이혼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비록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을지라도, 미국내에서 이혼 진행이 가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