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재정보증 세금

지역New York 아이디h**enbac****
조회1,302 공감0 작성일2/11/2016 7:39:42 PM
가족 영주권 접수 가능일자가 오픈되어 지금 i485를 2015년 세금보고(재정보증)와 제출하려고합니다. 비자 오픈일은 1년이상 남았습니다. 그럼 인터뷰시 3년치 세금보고는 지금제출한 2015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2016년 세금보고를 한것을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6 8:36:35 AM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인터뷰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이민국에서 추가 세금보고 요청이 없는경우라도, 인터뷰가 잡히셨다면, 당시 가장 최근 세금보고를 지참하시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의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없거나, 인터뷰가 잡히지 않으신다면, 굳이 추가로 접수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enbac**** 님 답변 답변일 2/12/2016 10:28:49 AM
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