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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이민법 에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S**y1****
조회1,091 공감0 작성일1/7/2016 1:42:52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쭤보고싶은게 잇어 글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여행비자로 뉴욕에오셧다가 기간을 채운뒤 사개월을 불법체류자로
살다가 한국에나가셧습니다.십년이 지난 지금 다시 뉴욕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데
들어오실수잇으신지요? 그리구 저희 아버지에 아버지께서(할아버지) 영주권자이신데
영주권으로 저희아버지 영주권을 신청 하시고싶어하시는데
어떤 방법이잇나요?
참고로 저희아버지가 한국에서 기다리시지않고 곧 미국에오셔서 할아버지를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시려면 어떤비자로 들어오셔야하나요?
Spouse 가없으셔서 2B 순위로 알고잇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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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6 5:17:43 PM
안녕하세요

1)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시므로, 무비자가 아니라 새롭게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아쉽게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 초청은 가족초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B 순위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에 해당하므로, 아쉽게도 아버님께서 기혼이시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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