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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M**heal082****
조회2,372 공감0 작성일12/11/2015 4:56:09 AM
질문 1: 가족 초청 영주권 문호 2016년 1월 현재
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2014년 8월 1일 ,우선 접수 가능 일자는 2015년 6월 15일, 인데, 이번 문호에 우선 접수 가능 일자에 포함이 되었는데요,근데 미성년 미혼자녀가 현재 불체자 신분인데도 우선 접수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문호 우선 접수 일자 말고, 문호 날짜로 열리면, 예정대로 한국에 가서 받아야 하나요?


질문2: 인포패스 예약을 했는데 원본 예약 확인서를 잊어버려서 재 인쇄를 했는데 재 인쇄 사본에는 PIN넘버가 적혀 있지 않아 예약을 취소 할 수 없어 예약을 취소 못했는데, 예약 확인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약 시간에 방문 하지 않을 히 예약은 취소 되며 재 예약을 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듯이
예약 취소 못하고 또 가지도 못했는데, 불이익이나 뭐 다른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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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5 10:04:18 A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은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오시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재입국 금지 기간이 지난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불이익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5 12:55:02 AM
미성년자 미혼자녀가 현재 불법체류신분이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수없습니다. 그러므로 출국해 이민비자받고 들어와야하는데, 출국하면 적용되는 입국금지법은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18세 이전발생 그리고 18세가 되었다할지라도 180일이 초과되지않았다면 입국금지법에 해당되지않으므로 출국해 면제없이 이민비자받고 입국할수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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