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받은 1099에 나타난 금액을 소득으로 debt cancellation income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에 의하여 탕감받은 채무가 소득에서 제외 되지 않습니다.
만일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숏세일하셨으므로 capital gain이 발생하였는지 계산하여 loss인 경우에는 따로 보고할 것이 없으며, gain인 경우에는 보고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