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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지역New York 아이디n**bahn1****
조회1,390 공감0 작성일4/4/2011 1:36:21 PM
최근에 투자용 원베드룸 콘도를 숏세일로 처분하면서 Lender 로부터 1099을 받았습니다. Deficiency amount 를 income 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지불능력이 없어서 생긴 경우에는 income으로 처리하되 세금은 면제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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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4/2011 3:29:02 PM
주거주지가 아니고 투자용 주택이므로
우선 받은 1099에 나타난 금액을 소득으로 debt cancellation income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에 의하여 탕감받은 채무가 소득에서 제외 되지 않습니다.

만일 • title 11 bankruptcy(파산) • insolvency(채무를 탕감 받기 바로 이전에 부채가 자산의 가치를 초과) • Certain farm debt • Non-recourse loans(자산을 담보로 융자)의 경우 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숏세일하셨으므로 capital gain이 발생하였는지 계산하여 loss인 경우에는 따로 보고할 것이 없으며, gain인 경우에는 보고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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