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신분인 본인이 영주권자랑 결혼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로의 신분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V1 비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In State Tuition 자격조건의 경우, 학교측과 정확한 조건에 대하여서 이야기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우선 배우자분이 시민권 신청 거절사유를 알아보시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본인이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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