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n state tuition 학비

지역New York 아이디c**93100****
조회1,810 공감0 작성일5/19/2016 4:45:07 AM
green card와 E15비자 소지중인 학생입니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in state tuition을 인정 받으려면 financially dependent student일 경우 부모님께서 뉴욕에 자산이 있는지 여부와 뉴욕 bank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re entry를 안하시고 근 1년간 은행 transaction 내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financially independent student로 다시 학교에 서류들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무슨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6 10:25:10 AM
안녕하세요

학교측엣 자세한 요구조건을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버는 수입이라든지 (세금보고, 페이체크) 또는 본인의 개인 재산 (은행잔고) 등, 본인이 재정적으로 독립해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요구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ㄴ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2:56:24 AM
cos931008sl님은 엄밀히 따지자면 보모님꺼서 뉴욕주에 거주하시지 않기에 In State Fee를 받을수 없습니다. 본인을 independent로 claim할경우 세금보고서 [예를들면 켈리포니아 주립대학은 지난2년간 independent 증거를 요구합니다]나 수입 출처가 어디이며 얼마인지. 만약 부모님이 도와준다면 그비율이 얼마인지... 참고로 수입이 학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