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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 연기

지역New York 아이디b**yun****
조회2,454 공감0 작성일4/29/2016 1:24:24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로 일하고 있고, 최근 회사에서 EB2 신청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서 한국에 있어야 해서 그 동안 저와 떨어져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미국 지사로 transfer 하는 것을 고려중인데 문제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은 transfer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만 먼저 영주권을 신청하고, 제가 받고 나면 나중에 남편은 저의 배우자 자격으로 따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청하는 timeline에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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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6 2:16:46 PM
안녀하세요

배우자분이 H1b 상태이시라면, 본인께서 취업이민 신청후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6 5:07:59 AM
영주권신청시 귀하의 남편을 배우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6월이내) 모두 가능합니다. 사후에 신청도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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