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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순위 영주권 신청중 SUPERVISED RECRUITMENT

지역New York 아이디J**EEN****
조회2,886 공감0 작성일8/5/2016 7:55:04 AM
안녕하세요,

현재 3순위 L/C 진행중 오딧에 걸렸었고, 오딧서류 제출후 얼마전에 Notification of Supervised Recruitment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SR에 대해 담당 변호사님외에 몇명의 변호사님들께 문의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분은 SR을 진행하라고 하시고, 저희 담당변호사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하시고, 다른 어떤 변호사님은 노동청이 기각을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니 이건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가서 다시 영주권은 신청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합니다..
흔하지 않은 오딧이라 경험있는 변호사분이 없으신것 같은데 혹시 경험있으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인광고 5곳에 해서 지원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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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6 8:29:45 AM
안녕하세요

감사를 걸리셔도, 해당 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문제가 생길경우,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을 거절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스폰서 업체와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6 7:44:59 AM
SR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PERM 신청시 paper application으로 신청 하신 경우, PERM 거부후 재신청, Audit를 받은후 취소한후 다시 재신청 하는 경우등 입니다. 시간은 더 소요가 되지만 모든 규정를 준수하였고 SR 광고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승인를 받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처음부터 진행 하실수도 있습니다. 같은회사에서 SR를 받은후 취소하는 경우 재신청하더라도 SR를 거쳐야 합니다. 몇년전에는 노동국에서 SR에 관한 수속이 매우 느렸으나 현재는 매우 빠르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8/5/2016 2:56:14 PM
감독 채용 통지(Notification of Supervised Recruitment)를 받게 되면, 노동 인증절차가 1년 혹은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노동부(DOL)에서도 이러한 감사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고용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다시 진행하는게 빠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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