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지역New York 아이디g**d658****
조회6,752 공감0 작성일8/27/2023 6:39:59 PM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여 03/01/19 년도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으며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이혼을 하여 조건부영주권 해지 신청을 하여 10년짜리를 받았습니다. 진실 된 결혼이여서 결혼사진이며 낼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10년짜리를 05/21/23 년도에 받았습니다.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언제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저 같이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이혼하고 조건부해지 신청해서 10년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똑같이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03/01/19에 최초로 임시영주권을 받았으니 5년이 지난 03/01/24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들의 진심 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23 9:35:07 AM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면 되므로, 03/01/2019에 영주권 날자가 시작되었다면 2023년 12월 2일 이후 시민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