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월 26일은 고용시작인(10월1일) 10일 이내의 기간이므로, 스탬핑 후 H1B 신분으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일은 고용시작일 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 10월 1일 이전 OPT 신분으로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변경이 승인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여행으로, 그다지 권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입국시 OPT 신분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9월 20일 이후 H1B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F1으로 입국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시므로, 10월 1일 이후로 여행일정을 잡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