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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OPT & H-1B

지역New York 아이디c**oljung61****
조회1,686 공감0 작성일7/2/2021 2:59:23 PM

현재 F1 비자와 OPT로 뉴욕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지난 4월 H-1B petition approval을 받았고, 10/1일부터 H-1B status으로 바뀝니다. 8-9월쯤에 한국을 4주정도 다녀올 예정인데, 질문 몇가지 있습니다.


1. H-1B visa stamp를 받고 9월 26일에 H-1B status로 미국을 입국하게되면, 제 F1과 OPT는 무효처리되는건가요? 이 경우 9/27-9/30일에는 일을 못하고 10/1일에 H-1B status 전환후에만 일이 가능한건지요. 


2. 만약 H-1B visa stamp를 받지않는다면, F1 visa와 OPT는 아직 유효하기에 10/1일 이전에 미국 입국하는건 문제될게 없나요?


3. H-1B visa stamp를 받은 상태로 9월에 미국에 F1으로 입국할 수 있나요? 1번에서 질문드린 F1이 아닌 H-1B로 입국하게 될 경우 OPT가 무효될까봐 F1으로 입국해야하나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해서요.


이 세가지 모두 문제될 경우, 10/1일 이후에 H-1B status로 전환후에 한국을 다녀올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8-9월에 다녀올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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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21 6:51:41 AM

1. 9월 26일은 고용시작인(10월1일) 10일 이내의 기간이므로, 스탬핑 후 H1B 신분으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일은 고용시작일 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 10월 1일 이전 OPT 신분으로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변경이 승인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여행으로, 그다지 권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입국시 OPT 신분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9월 20일 이후 H1B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F1으로 입국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시므로, 10월 1일 이후로 여행일정을 잡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21 9:18:5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H-1B visa stamp를 받고 9월 26일에 H-1B status로 미국을 입국하게되면, 제 F1과 OPT는 무효처리되는건가요? 이 경우 9/27-9/30일에는 일을 못하고 10/1일에 H-1B status 전환후에만 일이 가능한건지요. 

(답변) 미국내 모든 신분은 신분 보유자가 미국에서 출국하는 순간 소멸되는 것이며,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 해당 비자 카테고리에 따르는 신분이 다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님이 출국할 때 F-1/OPT신분은 소멸되는 것이고 H-1B 비자를 가지고 재입국할 때, H-1B 신분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로 change of status가 허가된 것은 본인이 10/1까지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계속 F-1/OPT로 남아 있다는 전제하여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10/1이전에 본인이 미국에서 출국한다면 COS는 terminate이 되고 H-1B비자 스탬프를 반드시 받아야 H-1B신분으로서 입국이 가능하며 10/1부터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만약 H-1B visa stamp를 받지않는다면, F1 visa와 OPT는 아직 유효하기에 10/1일 이전에 미국 입국하는건 문제될게 없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H-1B petition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F-1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F-1비자 유효기간이남았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실수가 아니라면 생각하기 어려우며, 만일 입국심사관의 실수로 F-1신분으로 입국이 된다면, 10/1일 이후 H-1B로 일할 수 없습니다. 입국시 다시 F-1신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 H-1B비자 스탬프를 받지 못한다면 H-1B로 재입국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질문3) H-1B visa stamp를 받은 상태로 9월에 미국에 F1으로 입국할 수 있나요? 1번에서 질문드린 F1이 아닌 H-1B로 입국하게 될 경우 OPT가 무효될까봐 F1으로 입국해야하나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해서요. 이 세가지 모두 문제될 경우, 10/1일 이후에 H-1B status로 전환후에 한국을 다녀올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8-9월에 다녀올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H-1B petition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국하는 순간 OPT는 이제 사용못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H-1B 스탬프가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F-1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F-1으로 입국이 된다고 해도 10/1부터 H-1B로 일할 수 없습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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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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