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찾으신 후, 혹은 일 없이도, 노동허가를 신청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노동허가를 받으시기 전에는 고용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허가 신청시 I-566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용주 정보와는 관련이 없고 A 비자 주신청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amy0116/220520335854
이 블로그에 A 비자는 일을 가진 후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신빙성이 있는 글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일을 찾으신 후, 혹은 일 없이도, 노동허가를 신청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노동허가를 받으시기 전에는 고용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노동허가 신청시 I-566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용주 정보와는 관련이 없고 A 비자 주신청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할 직장을 찾으시고, 노동허가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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